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4. 6. 19.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앞 길에서부터 같은 리 금성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4. 7. 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에 소추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 앞 노상에서 같은 면 양지리 양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4. 12:50경 자신의 집에서 맥주 1캔을 마신 뒤 운전을 시작한 사실, 이후 3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12:57경 교통사고를 낸 사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13:10경 적발되어 13:35경 물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사실,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5%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약을 복용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시점으로부터 운전시점까지 경과한 시간 및 운전거리, 혈중알콜농도 측정 시간 및 그 결과치, 항우울제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