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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4. 12:30경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C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같은 날 12:57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양지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K 운전의 L 렉스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날 13:10경 피고인이 음주하였음을 인지하고 M파출소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13:35경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기 약 3개월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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