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2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장고 개로 309번 길 19, 진주아파트 405 동 앞 도로에서 401 동 앞 도로까지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33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심 부정맥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