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거제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LG U 가입신청서‘에 ’LTE-72 요금제로 E 명의의 F 휴대전화 1대개통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LG U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2.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전항 기재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LTE-72 요금제로 E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 개통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다음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T 서비스 신규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2012.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E으로부터 개통을 신청받거나 이를 승낙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부산 휴대전화 개통실로 모사전송(FAX)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F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1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2.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1. 위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E으로부터 개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