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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1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 (B )를 해지하는 바람에 위 번호로 게재된 광고를 보고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번호와 연결된 번호변경 안내서비스와 착 신전환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계약 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E를 통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 교 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새로운 번호의 휴대전화 (F )를 개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자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종로구 G, H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고발인이 휴대폰 가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 직원 E가 2017. 2. 경 고발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을 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신을 작성하여 국민 고충처리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7. 9. 4. 서울 혜화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범죄 신고를 하여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서비스 신청서, 온라인 가입 예약 조회, 개인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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