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물품 제조구매 계약 체결 원고는 총포 및 화약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방위사업청과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아래 순번 1, 2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조명탄 계약’이라 하고, 아래 순번 3 계약을 ‘이 사건 폭음통 계약’이라 하며, 아래 순번 1부터 3까지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일 계약번호 품명 1 2012. 10. 17. 2012-11-3-0987 해상연막조명신호탄 2 2013. 6. 4. 2013-11-1-0438 3 2013. 5. 10. 2013-11-1-0320 폭음통
나.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과 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 1)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7조 제5항은 품질보증형태별로 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의 계약상대자라는 의미로,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당사자를 말한다(을 제2호증의 2 참조). 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은 모두 표준품보형(Ⅲ)형 품질보증형태이다. 2) 한편, 위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7조 제6항, 제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표준품보형(Ⅲ)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생산착수 전에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해상연막조명신호탄의 부품 원자재인'공이침용 스테인레스 STS 304 환봉, 격발고리용 혼합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70%와 유리분말 30%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조명제 중간 고정판용 혼합플라스틱 아세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