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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2 2019구합79633
계약해지 처분취소 및 보험료 청구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7. 6. 피고와 사이에 B부품(외주) 외 19항목을 2018. 12. 14.부터 2019. 3. 22.까지 962,374,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와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96,237,400원, 지체상금율을 0.075%로 정하였고, C 주식회사가 원고의 계약보증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이 첨부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단, 원본과 부본, 총 3부에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7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물품구매(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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