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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050309
계약상대자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특수전 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2013. 5. 29. 전자입찰 방식으로 피고 산하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에 공급되는 방한장갑을 포함하는 방한장갑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와 방위사업청은 2013. 6. 10. 해군 및 공군용 방한장갑 62,847,468원(4,103조), 특전사용 방한장갑 136,167,720원(5,730조), 합계 199,015,188원, 납기일 2013. 9. 30.(본조예산) 및 2014. 1. 8.(국채예산)으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중 쟁점이 된 부분은 특전사용 방한장갑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① 물품계약서 이외에 ② 계약명세서, ③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④ 계약특수조건, ⑤ 방한장갑 구매요구서(이하 ‘이 사건 구매요구서’라 한다)를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계약특수조건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7조(감독 및 검사) 제2항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계약서상의 순번 전품목, 품질보증형태 1형, 품질보증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제5항 을은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1형) 을은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발급의 증빙자료 품질보증서, 최종제품검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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