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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5368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계약 1) 원고는 1994. 3. 22. 설립된 전투화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2005. 7. 22. 법률 제7613호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산하에 설치된 방위사업청의 장이다. 2)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출식 전투화 구매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방위사업청 물자분임계약관과 사이에 계약물품을 ‘사출식 전투화 4,624족’으로, 납품기한을 ‘2012. 12. 21.까지’로, 물품대금을 ‘220,880,624원’으로 정하여 전투화 제조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방위사업청과 그 장인 피고, 위 물자분임계약관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하며, 위 계약물품을 ‘이 사건 전투화’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계약명세서’와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에 따르면 이 사건 전투화의 품질보증형태는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표준품질보증형(Ⅲ형)’에 해당하고, 원고는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시험성적서의 변조 및 제출 1) 원고가 2012. 10. 17.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이 사건 전투화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전투화의 원자재인 허리쇠, 저피, 베라피를 공인기관에 의하여 검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창은 전투화의 바닥창과 깔창 사이에 들어가는 물품이고, 허리쇠는 중창을 지지하기 위한 물품이며, 베라피는 전투화의 끈과 발등 부분을 덮어서 발등을 보호하는 베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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