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4. 12. 24.부터 2015. 3. 23.까지)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머니난로, 아이스팩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로, 2011. 7. 7. 피고와 주머니난로(이하 ‘이 사건 주머니난로’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머니난로는 국방품질경영업무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표준품질보증형(Ⅲ형)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물품제조ㆍ구매 계약특수조건(일반) 제7조 제2항, 제5항 제2호, 제6항에 의하면 원고는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품질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계획서 등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계획서’라 한다)에는 원자재인 철분의 검사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재료명 품질기준 적용시험법 검사방법 철분 순도 90% 이상 입도호칭지수 500㎛ 망체 (통과분 95% 이상) KS D 1801 KS A 5101-1 공인기관의뢰
라. 원고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주머니난로의 원자재인 철분을 3차에 걸쳐 나누어 납품받았는데, B은 매 납품시마다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철분의 순도 및 입도에 대한 각 시험성적서 1장씩을 원고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마. B은 제2차 납품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제3차 납품을 앞두고 공인시험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 의뢰까지 하였으나, 시험성적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자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먼저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순도에 관한 시험성적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