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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7.01 2016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4. 26.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비 턴 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 2로 53 축 협하 나로 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 소유인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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