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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0 2017고단1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1:50 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세리마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씨 사이드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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