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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 22:5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55-27 매직 카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광도면 죽림 2로 63 죽림 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을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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