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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5나22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서울 성동구 D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자동차 부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00. 9. 5. 설립되어 환경설비제조 및 판매업, 심야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라 한다)는 1991. 12. 12. 설립되어 가구 도장기계 제조업, 산업용 도장설비 제조업 등을 각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3년경 F로부터 자동차 열처리 도장부스 1대(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라 한다)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장 1층에 설치하였다.

이 사건 도장부스는 2005. 11. 28.경 수리되었는데, 도장부스 기계실의 연소로와 버너도 당시 수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사건 도장부스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 등 이 사건 도장부스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는 별지 도면1 기재 및 표시와 같다.

이 사건 도장부스는 차량을 도색하는 작업실과 급기관, 버너연소로함, 배기정화함, 배기관 등이 설치된 기계실로 구분된다.

이 사건 도장부스는 자동차를 도색하고 도색 부분을 건조시키는 설비로서, 그 공정은 도색 단계와 열 건조 단계로 구분된다.

도색 단계에서는 별지 도면2 기재 및 표시와 같이 급기필터함으로 유입된 공기가 급기팬에 의하여 급기관, 급기함, 버너연소로함을 거쳐 천정급기관을 통하여 작업실로 들어가고(버너연소로함 내 버너연소는 일어나지 않는다), 도색작업 시 발생한 유증이 섞인 공기가 배기팬에 의하여 작업실 바닥의 기계실 접면의 3개의 배기구를 통해 기계실 바닥배기관로를 거쳐 배기정화함의 필터를 통과한 후 배기관을 통해 배출된다.

열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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