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경 A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16.부터 2022. 2. 16.까지로 하고, 보험목적물을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라 한다)의 건물, 기계, 집기비품으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2. 7.경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의 대표자인 D과 자동차 열처리 도장부스(자동차를 도색하고 도색 부분을 건조시키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열처리 도장부스 1대(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에 설치하였다.
다. 2015. 11. 9. 08:25경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 직원이 도색 전 예열을 하기 위하여 도색 작업 라인 전체의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잠시 후 도색 작업 라인 내에서 연기가 나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 내의 도색 작업 라인 건물 및 이 사건 도장부스,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방화 관련 물증이나 인적 부주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가스누출은 해당사항 없으며, 한편 통전 중에 발생한 상황이고 열처리 시설 등에서 발화된 상황이므로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열, 과부하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서는 이 사건 도장부스 후면 좌측 편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현장감식 결과보고에 따라 내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