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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2169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6.경 A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5. 2. 16.부터 2022. 2. 16.까지로 하고, 보험목적물을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라 한다)의 건물, 기계, 집기비품으로 하는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판매업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3. 2. 7.경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의 대표자인 D과 자동차 열처리 도장부스(자동차를 도색하고 도색 부분을 건조시키는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열처리 도장부스 1대(이하 ‘이 사건 도장부스’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에 설치하였다.

다. 2015. 11. 9. 08:25경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 직원이 도색 전 예열을 하기 위하여 도색 작업 라인 전체의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잠시 후 도색 작업 라인 내에서 연기가 나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으면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정비소 내의 도색 작업 라인 건물 및 이 사건 도장부스, 집기류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관할 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 원인과 관련하여 방화 관련 물증이나 인적 부주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가스누출은 해당사항 없으며, 한편 통전 중에 발생한 상황이고 열처리 시설 등에서 발화된 상황이므로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과열, 과부하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화재현장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관할 경찰서는 이 사건 도장부스 후면 좌측 편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현장감식 결과보고에 따라 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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