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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5.09 2018고단276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남 함안군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 재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9. 10:20 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E(62 세) 등으로 하여금 금속성 형기 및 프레스 기 등을 이용하여 건설기계 부품( 크레비스) 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금속성 형기는 동력원인 압축 공기의 공급을 위해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비로서, 금속 성형기의 진동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고무 커넥터가 배관과 금속 성형기 플렌 지( 연 결 접속 장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당시 플렌지의 볼트 1개와 너트 1개가 빠져 있고 볼트 1개는 풀려 있어서 그 취약 부분으로 공기가 누출되고 그 반발력에 의하여 고무 커넥터가 플렌지로부터 이탈되어 배관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플렌지에 부속된 볼트,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무 커넥터가 플렌지로부터 이탈이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플렌지에 부속된 볼트와 너트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플렌지의 볼트와 너트가 탈락된 취약 부위 등에서 공기가 누출되어 그 반발력으로 고무 커넥터가 플렌지에서 이탈하면서 고무 커넥터에 부착된 배관이 금속 성형기 옆에서 프레스 절단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1:20 경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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