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71,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443,300,000원{= (별지 1 선박건조계약서에 의한 선각공사 강재가 마킹, 절단, 성형 등의 가공작업을 거쳐 입고되면 절단된 부재를 조립용접하여 블록의 구조를 형성하는 전체공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소조립, 중조립, 대조립 공정으로 구분된다. 대금 363,400,000원 별지 1 추가 건조계약서에 의한 의장공사 선박 블록에 내장될 각종 기계장치 및 전기장치를 부착하고 각 블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관 및 배선을 설치하는 공정이다. 대금 39,600,000원) x 부가가치세 1.1}에 선박(72'CAT.-4호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건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선박건조계약서’ 및 '추가 건조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31., 2014. 8. 14. 및 2014. 8. 21. 각 44,330,000원 합계 132,99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선박의 일부 건조 및 원고와 피고의 분쟁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 당시 적용되던 선박안전법(2015. 1. 6. 법률 제12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승인된 도면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1.경까지 승인된 도면 없이 이 사건 선박 건조 공사의 일부로 데크하우스(선실) 건조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14. 9. 17.경부터 2014. 11. 11.경 사이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