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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누40831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7 내지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다음 제2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가. 제6쪽 제12행의 “원인이”를 “원인이 된”으로 고친다.

나. 제9쪽 제12행의 “2)”를 “3)”으로, 마지막행의 “16”을 “16, 38”로 각 고친다.

다. 제10쪽 제5행의 “하였던”을 “하였으나,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2184호로 그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16. 3. 3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으로 고친다. 라.

제12쪽 제8행의 “자신이”를 “자신의”로, 제10, 11행의 “제지하는 등 당시 원고와의 대화 내용을”을 “제지하였다면서 당시 원고의 언행에 대해서”로 각 고친다.

마. 제13쪽 제14행의 “직접”을 “원고로부터 직접”으로 고친다.

바. 제16쪽 제5행의 “36”을 “36, 52”로, 제6행의 “결제한”을 “결제하였고, B가 같은 날 23:22경 다른 사람과 통화한”으로, 제19행의 “않고”를 ”않았으며, B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과 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실제 녹음시간에 비해 녹취된 분량이 약 25분 정도 삭제되어 있으므로 그 편집 및 왜곡이 강하게 의심되고“로 각 고친다.

사. 제18쪽 제1행의 ”하였다고“를 ”한 것으로 들었다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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