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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13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21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은 정식으로 목사안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부산 동래구 E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군 제대 후 제주도에 있는 F대학에 소속된 G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2012. 10. 말경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위 G 관계자의 말을 듣고 2012. 11. 1.경 제주도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상행동을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2012. 11. 2. 1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E교회'를 찾아갔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B에게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 애를 괴롭힌다.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치료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세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혀를 세게 누르거나 비틀며, 피고인 B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안수기도를 행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까지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하루에 2, 3회씩,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행하였고, 피해자는 갈수록 기력을 소진하여 이틀이 지나서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볼 정도로 탈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안수기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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