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1139 폭행치사
피고인
1. 강00, 목사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창원시
2. 정○○, 기타피고용자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검사
유경필(기소), 전현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피고인 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정○○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정○○은 피해자 박○○(21세)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강○○은 정식으로 목사안 수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 부산 동래구 ○○동 0000-000에서 '○○○○○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정○○은, 피해자가 군 제대 후 제주도에 있는 ○○대학에 소속된 ○○전도단에서 합숙훈련을 받던 중 2012. 10. 말경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위 ○○전도단 관계자의 말을 듣고 2012. 11. 1.경 제주도로 가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부산에 있는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 정○○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상행동을 보이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강○ ○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게 하기 위하여 2012. 11. 2. 11:3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 선교교회'를 찾아갔다.
피고인 강○○은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정○○에게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마귀들이 들고 일어나 애를 괴롭힌다.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치료하자"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강○○이 피해자를 눕혀 놓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앉은 자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세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와 혀를 세게 누르거나 비틀며, 피고인 정○○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9:00경까지 안수기도를 행하였다. 그후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까지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하루에 2, 3회씩,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수기도를 행하였고, 피해자는 갈수록 기력을 소진하여 이틀이 지나서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지 못하고 바지에 소변을 볼 정도로 탈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5. 19:00경 마지막으로 시행한 안수기도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 정○○은 피고인 강○○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강○○이 주전자에 물을 끓여 주자 피고인 정○○은 고무장갑을 끼고 분홍색 부직포 행주에 뜨 거운 물을 적셔 피해자의 코와 입이 덮이도록 위 행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고 약 3분 동안 양 손으로 얼굴을 두드리고, 행주가 식으면 다시 뜨거운 물에 행주를 적셔와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얼굴을 두드리는 행동을 두 번 더 행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약 3일 동안 물과 음식물을 공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하루에 2, 3회씩 반복된 심한 신체적 구타와 압박으로 얼굴 전체에 건조를 동반한 넓은 열탕 화상(熱湯火傷), 입안의 점막출혈과 점막손상, 전신의 다수의 멍(좌상)과 피부까짐(표피 박탈) 등의 상해를 입고, 심한 탈수현상을 보이는 상태에서 코와 입이 막히는 질식(鼻 口閉鎖奎息)으로 인하여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코와 입이 막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 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정○○,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강00에 대한 경찰 제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정○○, 박○○, 하○○, 정○○, 하○○, 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회시
1.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시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피고인 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강○○ 가.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공동 피고인 정○○과 공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수기도를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고 하루에 2~3회,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료한다는 종교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수기도를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경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함.
2. 피고인 정○○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강○○과 공모하여 이상행동을 보이는 피해자를 안수기도를 통해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일 동안 피해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하루에 2~3회, 한 번에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도를 통해 환자의 정신을 치료한다는 종교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강○O의 무모하고도 어처구니없는 말과 행동을 맹신하여 자식인 피해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 유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인 점,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남편인 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주호
판사김경수
판사권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