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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3고단222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29.경부터 2012. 11. 9.경까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소유인 ‘F사우나’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 아버지를 도와 위 ‘F사우나’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E은 피고인 A이 관리비 등을 내지 않고 수익을 나누어 주지 않자 피고인 A과의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위 F사우나를 피해자 G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위 F사우나를 운영하자, 2012. 11. 9.경 용역경비업체 직원을 동원하여 피고인들을 강제로 내쫓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사우나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로 쫓겨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쫓아내고 자신들이 다시 사우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2. 1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11. 07:00경 위 ‘F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비롯한 7명이 함께 위 ‘F사우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은 카운터에 있던 직원 H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H의 몸을 밀쳐 카운터에서 밀어내, 같은 날 14:00경까지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12. 21.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2. 21. 07:00경 위 ‘F사우나’에 이르러, 피고인들을 비롯한 5명이 함께 위 ‘F사우나’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이 약 1.5미터 높이의 계산대를 뛰어넘어간 후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직원 H에게 나가라고 말하여 내쫓고 피고인 B은 계산대를 차지하고 앉아 직접 손님들을 받고 사우나 영업을 하며 그 이용대금을 받아, 같은 날 17:00경까지 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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