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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합15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는 형부ㆍ처제지간으로 김포시 E 지하에 있는 ‘F교회 G기도원’의 목사이고, 피고인 C은 위 G기도원을 운영했던 A의 사망한 배우자인 H 목사의 제자로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교회기도원’의 목사로서, 피고인들은 모두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예장(서울합동)에 소속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 K(여, 48세)는 10여 년 전부터 위 G기도원의 신도가 되어 피고인 A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7. 20. 저녁 김포시 L아파트 107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헛소리를 하며 이상한 행동을 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행동을 보고 피해자의 몸에 귀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치유하려면 안수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다른 여성 목사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위해 다음 날 오후 1시까지 위 G기도원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4. 7. 21. 오후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피고인 A의 아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업고 위 G기도원으로 데려와 성전 바닥에 눕혀 놓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7. 21. 13:20경부터 피고인 C 등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안수기도를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4~5m 거리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왜소하고 허약한 체질이고 당시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안수기도 도중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고 변 냄새가 나는 이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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