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구합2692
기초생계급여징수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부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생계급여를 받아왔다.

나. 피고는 2016.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경과 2015. 9.경 합계 1,000,750원의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과지급된 생계급여 700,520원을 징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28. 위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통지에서 예정한 징수결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통지는 원고에게 향후 생계급여가 징수될 예정이므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일 뿐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