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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단48380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43,46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발주하는 인천 서구 중봉대로612번길 16에 있는 서후센타시아 2층 PC방 인테리어 및 PC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371,8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PC설치 부분 금액은 217,002,500원), 공사기간 2014. 12. 3.부터 2015. 1. 17.까지, 대금 지불조건은 계약이행보증금 납부시 30%, 목공사 및 타일공사 완료시 60%, PC입고 완료시 10%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4. 계약금으로 111,566,400원, 2015. 1. 16. 일부 중도금으로 111,566,400원 합계 223,132,800원(계약금액의 60%)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PC의 입고와 잔여 중도금 등의 지급시기, 잔여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의 완료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5. 2. 1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가 진행한 위 PC방 공사의 기성고율은 약 44.42%(천정형 냉방기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 23,136,392원을 현장검증 기준 공사비 중 기시공이 아닌 미시공 항목으로 정정 계산하였다)로 기성고 공사비는 165,195,853원(=계약금액 371,888,000원 약 44.42%)이고, 추가공사비는 12,693,48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감정인 B의 감정 및 감정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진행한 공사의 기성고율 및 추가 공사비를 초과하는 공사대금 반환으로 45,243,461원(=기지급 공사대금 223,132,800원 - 기성고 공사대금 165,195,853원 - 추가 공사비 12,693,486원)과 이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 해제 다음날인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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