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29 2014가단19419
공사대금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실내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4. 3. 17. 모텔 운영을 위해 부천시 원미구 D 지상 5층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21. 피고와 사이에 모텔로 사용되어 온 이 사건 건물의 욕실, 벽지, 데코타일, 몰딩, 문, 방화문, 전기, 간판 등 인테리어 공사를 2014. 3. 20.부터 공사대금 107,482,200원에 시공하기로 하되,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계약금 지불일로부터 일주일 후부터 매주 20,000,000원씩 나누어 중도금으로 합계 70,000,000원을, 공사완료시 잔금으로 27,482,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받기로 정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4. 4.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철 구조물, 복도, 보일러, 도배, 화장실 공사를 공사대금 37,984,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추가 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20.부터 이 사건 제1, 2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4. 3. 20. 5,000,000원, 다음 날 5,000,000원, 같은 해

4. 4. 10,000,000원, 같은 달 12. 20,000,000원 등 합계 48,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4. 4.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단 통보를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피고는 2014. 4. 22. 소외 E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E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사.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