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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544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말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C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 F 명의 G조합 계좌(H)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0. I 명의 G조합 계좌(J)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31. K 명의 L은행 계좌(M)로 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950만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L은행 남가좌동지점에서 I 명의 G조합 체크카드(O)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피해금 중 270만 원을 인출하는 등 2019. 1. 28.경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C 메신져’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성명불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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