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정3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체인 피해자 ㈜B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대구은행 BC카드, 카드번호 C)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회사 법인신용카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취향에 따라 혼자 2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금 17,942,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구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