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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정33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제조업체인 피해자 ㈜B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법인카드(대구은행 BC카드, 카드번호 C)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되었고, 회사 법인신용카드는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에 있는 E주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개인 취향에 따라 혼자 25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금 17,942,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9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카드 매출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구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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