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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19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9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8: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담배를 그냥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들어갈까 확 맞아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3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소주 1병과 얼음컵 1개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04』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5 13: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H 티셔츠 1장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533』

4.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15:2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 의정부신곡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913』

5. 사기 피고인은 2019. 10. 3. 07: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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