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9.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02: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는 D 주점에서 현금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며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01. 31. 03:0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며 합계 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꺼져 씹할 새끼야, 씹할놈아 뭐한다고 오냐 알았으니까 저리 꺼져”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숟가락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