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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2486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레저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 및 섬유제품의 생산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1.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스포츠의류 등을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이후로 피고에게 각종 의류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형태 등 1) 피고는 원고와 같은 생산벤더와 주식회사 클로테크(이하 ‘클로테크’라 한다

)와 같은 유통벤더를 통하여 피고의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생산하여 고객사에게 공급하도록 하여 왔다. 2) 피고와 각 벤더업체들 사이의 거래형태는 다음과 같다.

유통벤더는 피고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생산권 및 영업권을 부여받아 법인 수주 영업을 수행하였고,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생산벤더에게 물품을 발주하여 생산한 물품을 고객사에게 인도하였다.

생산벤더는 유통벤더를 통하여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물품을 생산한 후 고객사에게 직접 납품하거나 유통벤더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는 납품이 완료되면 고객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로 유통벤더에게 지급하는 한편 일부를 생산대금으로 생산벤더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잔액을 로열티로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행합의서 작성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오던 중 원고가 생산한 물품의 재고가 누적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5. 13. 재고물품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합의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 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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