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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13 2016가단2185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43,050원 및

가. 그 중 12,043,050원에 대해서는 2016. 8. 23.부터,

나. 나머지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9. 15. C로부터 경기 광주시 D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이하 토지의 지번을 표시할 때에 ‘읍’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실제로는 D 토지 외에 E 토지 중 12평, F 토지 중 3평, G 토지 중 3평, H 토지 중 4평에 걸쳐 있었는데, D 토지 외에 다른 토지는 C의 소유가 아니었고 C가 원고에게 위 토지 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이전해 주지도 못하여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중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F 토지 중 3평, G 토지 중 3평, E 토지 중 12평’을 매수하고, 피고가 ‘H 토지 중 4평’과 ‘F 토지’에 대하여 영구사용승낙서 다만, 이후 H 토지 중 4평에 대해서는 영구사용승낙서가 아니라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갑 제4호증의 2 참조). 를 받아주되,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목적물 중 ‘F 토지’와 ‘H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의무를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4. 3. 20. ‘피고가 2014. 5. 20.까지 원고에게 H 토지 중 4평을 이전하여 주되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4. 8. 20. 이후 소유권 이전시까지 원고의 I조합에 대한 대출이자(대출금 1억 5,000만 원)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행합의서(이하 ‘1차 이행합의서’라 한다. 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1차 이행합의서 이후에도 피고가 H 토지 중 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와 피고는 2015. 3. 6. ‘피고가 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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