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2:33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 등 4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도우미 2명을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생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