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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정430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2:33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 등 4명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도우미 2명을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발생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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