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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27 2013고합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4. 14: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도서관' 앞 노상에서 친구 F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G(여, 13세)에게 다가가 자신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을 모르니 대신 도로변 화단에 피어있는 꽃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자, 뒤이어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싶다며 자세를 취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자세를 고쳐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조물거리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당기면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현장과 피해자의 상황 재연 사진 첨부)의 기재

1. 사진 6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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