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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14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장비 구입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력량계 테스트기 등 장비를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로부터 직접 공급받았고, 2009. 10. 28.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에서 발행인 ‘A’, 지급기일 '2009. 12. 30.'로 하는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주식회사 E의 대여금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E이 매수하려는 장비들을 직접 매수하여 이를 주식회사 E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0. 11.경까지 위 G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서울 마포구 H 아파트를 처인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 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19.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진의에 의한 양도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서울 마포구 H 제15층 제비-1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은 진의에 의한 양도이므로, 허위양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매수한 피고인 B의 소유인데, 피고인 B가 2005. 7.경 치과병원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병원 개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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