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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424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1. 8.경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약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당시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던 피해자 C이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되자 2001. 8. 16.경 피해자에게 2001. 11. 30.까지 위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나, 피고인 A이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는 2010. 6. 30. 울산지방법원에 위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해

9. 1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8. 9. 7.경 D단체로부터 울산 북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위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인 A의 처 F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9.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2. B와 7,4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B 명의로 그 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13.경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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