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18:10 경 아산시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 의 인터넷 게임 ‘L ’에 접속하여 공개 채팅 창을 통해 “L 게임 머니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 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 (O) 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 경부터 2020. 9.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 74명으로부터 합계 17,276,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현금 인출 CCTV 영상 캡처자료
1. M 작성의 진정서, 이체 내역서 등 증거자료
1. C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1. R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1. S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1. T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1. U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1. V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1. W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1. X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1. Y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1. Z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1. AA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1. A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등
1. 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