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25] 피고인은 2015. 12. 29. 경 서울 금천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인 암 드히 어 로즈 게임 어플에 접속해 ‘ 게임 머니를 싸게 팝니다.
' 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싸게 판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29. 18:53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게임 머니대금 297,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94,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617] 피고인은 2016. 2. 27. 18:0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I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J이 게임 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 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K 명 의의 수협 계좌로 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 각 첨부된 입금 영수증, 거래 내역,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포함) [2016 고단 26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정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