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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4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조카가 부천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조카로부터 오더를 받아 부업식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퇴직금으로 받을 돈도 1,000만 원 이상 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화 땅도 있고, 처와 공동명의로 8억 원 정도 받은 것도 있으며, 청라에 아파트도 1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천시청에서 일하는 조카로부터 건설 관련 일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0. 2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1. 26.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2013. 1. 25.경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위 계좌로 50만 원을, 같은 해

2. 1.경 위 계좌로 8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7회에 걸쳐 합계 3,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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