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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노8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부천시청에서 일하는 조카로부터 건설 관련 일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사업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카가 부천시청에서 근무하는데, 조카로부터 오더를 받아 부업식으로 일을 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퇴직금으로 받을 돈도 1,000만 원 이상 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강화 땅도 있고, 처와 공동명의로 8억 원 정도 받은 것도 있으며, 청라에 아파트도 1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3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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