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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7고단1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2.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08:40 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 야 술 한번 따라 봐라”, “ 야 씹할 년 아 술 따라! 섹스 하러 가자”, “ 방금 전에도 50대 아줌마랑 잠자고 왔다, 한번 맛 좀 볼래

”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딸인 F에게도 “ 저것 봐라, 뚱보네 임신했어

가슴 크냐

”라고 큰소리를 쳤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씹할 놈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 로 하여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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