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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6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8: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꼼장어 2 인 분,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 등으로 수회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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