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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8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현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 21:40 경 서울 서초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12년 산 양주 2 병, 아사 히 맥주 5 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 씹할!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5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 곳 직원으로부터 대금 지불 요구를 받자 “ 못 내! 계산 못해 새끼야! 씹할 새끼가 죽고 싶냐

같이 죽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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