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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13 2009고정873
상해 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 피고인은 2009. 8. 28. 11:5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옆집에 사는 피해자 D(74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빠루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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