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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84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빌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1세)는 피고인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소음에 과민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린 뒤 위 빌라 주차장으로 내려가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창문을 열고 주차장을 내려다보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씨발새끼 내려와”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가 위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재차 “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꼭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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