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1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던 말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집 안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옆집에 사는 피해자를 제외하면 이를 들은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와 공연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이웃 간에 소음 문제로 다툼이 많이 발생해왔다.

같은 층 옆집에 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또한 2017년경부터 소음 문제로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왔는데, 화가 난 피해자가 2017. 10. 28. 23:30경 골프채로 피고인의 현관문을 부순 일로 관계가 더 나빠졌다

(피해자는 위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껴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세대주택에 이사를 와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