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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3.26 2018고단12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B(60세)의 옆집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4: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같은 날 22:30경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설을 하다

아무런 이유 없이 “찌르면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 귀, 어깨, 허벅지, 팔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베고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얼굴,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팔, 다리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별다른 이유 없는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을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자해한 것인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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