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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20고단21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14: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5세)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그전에 피고인의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이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과도사진,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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