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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3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송파구 F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홈플러스 내 키오스크의 상품권을 구매하였다가 이를 다시 매도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면 배당이익금 10%를 틀림없이 투자한 익월 5일에 지급하고, 30일 이전에 투자금의 회수를 요구하면 30일이 경과한 익월 5일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통시켜 수익금을 내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10.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7. 23.경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17.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 용산파크타워에 소재한 카페베네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KT의 수도권 동부, 서부, 호남, 충청의 4개 권역에 있는 구리전선 3,250톤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E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구입하여 자원회사에 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2012. 8. 20.경부터 거래하는 자원회사와 매매거래 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인 2012. 9. 20. 투자금의 12% 확정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 달인 10. 20. 12%의 확정수수료와 함께 투자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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