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딸인 D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내에 상호 없이 G관리실이라는 안내판을 붙여놓고 쑥뜸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피고인 A으로부터 쑥뜸시술을 받던 피해자 H(2012. 1. 3. 사망)가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간암 투병 환자로서 암 특효약을 찾는 상당한 재력가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피고인 A으로부터 쑥뜸 시술을 받으면서 간암이 나을 수만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약을 구하여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2011. 7.경 위 G관리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달여서 복용하면 간암에 특효약이고 불치병 하나는 낫게 해 준다.”라는 취지로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아들인 상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1억 3천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일반)
1. 시료검정결과
1. 거래명세표, 각 무통장 입금전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