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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938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뱀을 걷어내면서 실수로 피해자가 있는 뒤쪽을 향해 던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뒤따라 산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뱀이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주위에 뱀이 떨어졌다면 피해자가 놀라서 피하다가 부상을 당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상해는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사진 산에서 사람이 있는 뒤쪽을 향해 뱀을 던진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과실범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스틱으로 뱀을 걷어냈다는 사실’ 및 ‘ 그 뱀이 곧바로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졌다는 사실’ 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피고인이 뱀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뱀이 날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틱으로 뱀을 걷어낸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하기는 어려우며, ③ 설령 피고인이 다소간에 피해자가 위치한 방향으로 뱀을 걷어냈고 이를 법적으로 과실범에 있어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역시 자신의 발등에서 뱀을 발견하고 놀라 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처럼 굴러 떨어지거나 넘어져 상해를 입지 아니한 E의 경우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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